'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폐기한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저장됐을 거라고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합당한 형사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씨의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유씨에게 '구속되더라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정민용 변호사와 통화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A씨가 휴대전화가 유씨의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쓰일 줄 몰랐다거나, 사실혼 관계자라 증거를 인멸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게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전 유씨의 연락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유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대화한 기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씨가 검찰에서 배우자에게 휴대전화 인멸을 지시했다고 자백한 뒤로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