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가입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누구나 고향이 있고 고향을 돕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며 "고향이 피폐해져 걱정이 많던 차에 좋은 제도가 생겨서 기꺼이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운용해보고 최적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주요 Q&A를 정리한 내용이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Q&A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세액 공제는 얼마나 되나.
기부 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 기부 시 10만원과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000원을 더한 24만8000원이 공제된다.
-답례품 제공은 어떻게 되나.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와 답례품으로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것이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상품권 등 2000여 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부금 모금 및 접수는 어떻게 하나.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모금할 수 있다. 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뉴스, 통신, 인터넷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기부금 모금이 제한된다.
-관리·운용은 어떻게 이뤄지나.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이란.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자동 세액공제 처리 등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대면 접수는 못 하나
'고향사랑e음' 시스템 외에도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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