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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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3-01-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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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CJ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동조합(택배노조)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12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역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전국 2000여 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택배기사들은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다. 전국 2000여 개에 달하는 CJ대한통운 대리점은 2만여명의 택배기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고 있다. CJ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사들은 이들 대리점과 집배송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형태다.

법원 판결대로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게 되면 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배제되고 경영권을 침해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리점 연합은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통해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을 변경하게 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이 무력화되고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된다"며 "이번 판결은 파업 이후 마무리돼 가고 있던 현장의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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