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등록면허세 413억원 부과 전년대비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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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1-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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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부터 21일까지, 납부기한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3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000여 건에 대해 41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금액이며 장기화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라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며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사진=경기도]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돼 과세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장기화한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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