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396억 원 대비 4.5% 증가한 금액이며 장기화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라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며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장기화한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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