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김만배, 항소심서 '대장동 뇌물공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김만배 #법원 #출석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포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