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며 "그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 전 서장, 박 구청장 외에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특수본이 출범했다.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했다.
참사 직후 핼러윈 인파 급증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사를 받다 극단 선택을 한 정모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는) 각 기관에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를 대비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존재했음에도, 각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들이 중첩돼 발생한 것"이라며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청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없는 등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고, 용산구청도 구청 측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가 자치경찰 사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고발·진정사건 총 29건에 대해서는 불송치(각하) 및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범죄로는 볼 수 없지만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시청·구청·경찰·소방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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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수사결과냐?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