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끊길까봐 사망 신고 안 해"…어머니 백골 시신 집에 방치한 딸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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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3-01-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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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2년간 방치한 4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47·여)는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이날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A씨는 "어머니는 왜 사망했느냐" "사망 신고는 왜 하지 않았느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서 숨진 어머니 B씨(79)의 시신을 2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병을 앓아 아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았고,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후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수급한 연금은 총 1400만∼17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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