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7시 53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친구 집에 함께 있다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벌였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입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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