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전쟁' 2심서 뒤집혀…법원 "bhc 박현종, BBQ에 28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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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3-01-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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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왼쪽)와 bhc 매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BBQ와 bhc가 수년째 '치킨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초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는 이날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BBQ에 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CVCI 측은 BBQ가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BBQ 측은 2013년 6월 당시 bhc 매각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고 구상권 성격의 이번 손배소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bhc 매각 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BBQ가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ICC중재소송 기간 중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것을 확인했고 당시 업무 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하면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박현종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지난 10년 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 행위로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hc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BBQ 역시 bhc의 손을 들어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소송 결과와 관련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BBQ는 2020년 자사 제품인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제품 특성도 확연하게 달라 소비자들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BQ 관계자는 "올리브치킨은 자사가 18년간 사용하며 광고·홍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널리 알린 브랜드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해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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