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서욱 이달 2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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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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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이달 20일 시작된다. 핵심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해당 공판 역시 날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1시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도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도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들의 은폐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 첩보와 분석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지시한 혐의다. 조사 결과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에서 5417건의 첩보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케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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