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화도피 전직 유명 스포츠 선수 등 지방세 고액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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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1-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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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액 총 422원 규모...도,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에 대해 전수조사

  • 도 관계자,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할 것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6일 전직 유명 스포츠 선수 등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을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는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으며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000만원을 체납하고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 5000만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으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000만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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