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8000억원 규모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재형 기자
입력 2023-01-16 08: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연 2.0% 고정금리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8000억원 규모의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소진공은 16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시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눠 신청·접수한다.
 
신청 1회차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이달 31일까지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홀짝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 저금리로 마련된 전용 자금”이라며 “다만 해당 대출신청을 위해 의도적인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