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 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위험(리스크)에 대응하고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인구 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요구가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간 지역 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연계하기 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 방식(분양·임대)을 통해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 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되면 각 부처에서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부처 협력을 총괄하고 관계 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기반시설(인프라) 지원과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하여 지원 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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