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재생사업지구 면적 30% 범위 내 산업용지를 상업·주거·지원·산업 등으로 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에 도입돼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한다.
신청요건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이상이어야 한다.
평가기준은 △사업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 말 최종 2곳을 선정한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된다. 건폐율 및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 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재생사업지구 면적 30% 범위 내 산업용지를 상업·주거·지원·산업 등으로 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에 도입돼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한다.
신청요건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이상이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 말 최종 2곳을 선정한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된다. 건폐율 및 용적률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 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