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때도 제공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각 시군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서 농업기반시설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는 국가유공자 지원이 6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면된 수수료는 총 1억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1553건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었고 규모는 총 4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소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행복나눔 측량사업으로 7개 기관이 534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정책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감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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