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인복지에 4039억원 투입…노인행복도시 조성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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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3-01-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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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주형 노인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사진=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노인복지에 4039억원을 투입, 전국 최고의 노인행복 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 어르신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주형 노인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노인맞춤 돌봄 수행기관 6곳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원구 지역에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동지원서비스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손쉽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시범운영 후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돌봄수행기관 6곳에 통합 돌봄창구를 신설해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욕구도 파악할 예정이다.

파악된 욕구는 권역별 사례 회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실무자 중심의 노인 통합돌봄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청주형 돌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 4890명에게 65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안전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신체 건강 운동 사업 등을 병행해 고독사를 방지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강화한다. 3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전년 대비 6% 증가한 1만303명이 시니어 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일하게 된다. 노인복지관 5곳에 교육용 디지털기기 2종(키오스크, 스마트케어기기)을 지원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년층이 시대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일괄적으로 연 156만원 지급했던 경로당 지원사업은 회원 수를 기준으로 10명 이하는 168만원, 11~30명은 연 216만원, 31~50명은 252만원, 51명 이상은 연 288만원 차등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또한 상향 조정돼 전년보다 341억원 증가된 2971억원을 투입한다.

노인 1인 가구 202만원(기존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기존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7080원을 지원받게 된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단가도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로당 스마트 입식테이블 보급, 경로당지키미 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컨설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다양한 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를 신설하고 기존복지를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철저히 대비했다”며 “시민들도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노인가구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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