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3-1부(황기선 이상윤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체육회(체육회)가 남북체육교류협회(협회)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협회가 6191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은 사업비 253만원도 체육회에 환급하라고 판결했다.
협회와 체육회는 2018년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이듬해 1월부터 약 1개월 간 중국 윈난성 쿤밍시에서 남북 여자 실업축구 합동훈련·친선경기를 열기로 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기획과 정부 승인 등 사업 전체를 대행하고 체육회는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행사를 엿새 앞두고 통일부가 “북한선수단 체재비 지원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허해 사업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장관 승인이 있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협회는 승인을 신청하기도 전에 홍보업체 등에 계약금을 조기 집행했다”고 밝히고 “승인 절차를 즉시 진행하지 않은 채 기존 관례에 의존해 지체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승인이 불허된 것은 통일부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북한과의 연락이 자유롭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해 협회의 책임은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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