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두둑할까⋯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하은 기자
입력 2023-01-16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 신카·월세·대중교통 공제 한도 확대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을 더욱 쉽게 해줄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15일) 개통됐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이 지난해보다 추가됐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 확대된 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다.
 
올해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공제가 확대됐는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간편인증,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이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기존 인증 7종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Q. 신용카드 사용액, 대중교통 지출액 얼마나 확대됐나.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Q.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나 상향됐나.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공제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을 수 없고,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Q.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출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부양하던 부모가 2022년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요건은 소득금액은 100만원(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다.
 
Q. 부모(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받나.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공제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된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Q. 신용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Q.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받을 방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한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