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30일부터 NIW에도 급행 수속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급행 수속이란 USCIS에 추가 인지대와 FORM I-907을 제출하면 청원서 접수 후 15일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30일부터 접수되는 모든 신규 NIW 청원서는 물론 그전에 접수돼 계류돼 있는 모든 NIW 청원서도 I-907을 제출하면 15일 만에 심사를 마친다. 즉, NIW 신청자들은 신청 후 1년이 채 안돼 미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NIW 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본인의 자격이 NIW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고민했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합법적 영주권 취득자를 최대한 늘리는 공약 중에 하나인 NIW 급행수속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짧은 시간 안에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NIW 신청 후 청원서 승인까지 긴 시간이 소유된다는 단점도 있었다. 물론 다른 영주권 수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속이 빠른 영주권 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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