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총 2억2000만원을 투입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노후 건축물로 인한 붕괴 위험과 화재 발생시 피해 확산 등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청소년 탈선 및 범죄 현장으로도 이용돼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주시는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5년 이상 저소득층이나 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오는 2월 24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도심지역 빈집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11곳 정도이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접수기한 내에 건축물대장 등 빈집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소유자가 자진 철거 여력이 있음에도 방치하는 빈집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억3000만원을 들여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 181개소를 정비해 왔다. 지난해에는 2억8000만원을 투입해 △반값임대주택 1개소 △주차장 조성 7개소 △주민텃밭 5개소 △단순 철거 1개소를 추진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자료, 시 누리집에 게시
이 자료에는 △세제·부동산 4건 △교육·보육·가족 6건 △안전·행정 3건 △보건·복지·환경 25건 △문화·관광 8건 △경제·사회적경제 6건 △국토·교통 3건 △농·축·수산·식품 8건 등 총 8개 분야 63개 항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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