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설 연휴 승차권 부당거래 집중단속…"위반 시 벌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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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3-0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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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설 명절 승차권 예약 판매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 비대면 예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SR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SRT 운영사인 SR은 설 명절 예매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부터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내역도 점검 중이다.
 
SR은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위반 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되며, 이를 이용할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승차권 거래는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아야 한다”면서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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