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2월 27일에 내려진 정 전 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해 지난 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 취지는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 처분과 해임 처분은 이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수원고등법원에 제기한 항고에 대한 사항은 내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원심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항고 이유로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해 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시장에 의해 행해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재량권 남용 여부에 관해 원장에게 해임 같은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심 결정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항고 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정 전 원장은 “부당해임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의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말 정 전 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 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었다.
수원지법은 양측 심문 이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 측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시정연구원의 임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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