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무료법률상담실… 월 2회를 월 5회로 확대‧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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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1-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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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구민에게 편리‧신속 생활법률서비스 제공

대구 서구청은 올해부터 구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생활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월 2회에서 최대 월 5회로 확대‧운영한다. [사진=대구서구]


대구 서구청은 올 1월부터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생활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월 2회에서 최대 월 5회(주 1회)로 확대‧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서구가 1998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부동산, 노무 관련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대구지방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 3명을 전문상담관으로 신규 지정하여 더욱 양질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 시간은 1인당 20분 이내로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예약은 종합민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무료세무상담도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별도 사전 예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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