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소식] 의정부시, 설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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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1-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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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까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금지 등 점검'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부패에 취약한 명절 기간에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해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반부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는 31일까지 발령하며, 발령내용은 설 명절 전후 부정 청탁 및 금품·향응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금지, 직무 해태, 품위 훼손 금지 등이다.

시는 재난재해 사고 발생 대비 비상 태세 점검 등 공직기강 감찰도 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의정부시는 오는 31일까지 설 명절 선물·제수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특별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소·돼지고기, 도라지, 곶감, 인삼, 굴비(조기), 명태, 홍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우려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불시에 점검에 나서 판매업체별 원산지 표시와 거래명세표를 대조할 방침이다.

시는 이 기간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대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의정부시,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기 무상 지원

의정부시는 연탄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흡입하면 신체를 손상시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 이상일 때 경보음을 울려 사용자에게 위험을 알려준다.

시는 지난해 연탄난방 사용가구 현황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유 여부를 조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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