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임시주택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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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1-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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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장기체납, 가정폭력, 화재 등 퇴거위기 놓인 가구

  • 6개월 이내 단기 거주가 가능한 임시거처 무상 제공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가구에 '긴급임시주택'을 지원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긴급임시주택'이란, 임대료 장기체납, 가정폭력, 화재 등 긴급한 사유로 주거지에서 퇴거위기에 놓인 위기 가구를 위해 6개월 이내 단기 거주가 가능한 임시거처를 무상(관리비 및 공과비 입주자 부담)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임시거처 무상제공뿐 아니라, 긴급임시주택 입주 후에는 시흥시와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안내 등 ‘주거복지 통합 정보서비스’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주거위기가구의 안정을 위해 LH와의 업무 협약을 추진해 지난해 6호의 '긴급임시주택'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12가구 지원부터 올해 2가구 지원까지 주거위기에 놓인 총 14가구에 임시거처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지난 7일 매화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거지가 전소된 이재민가구에 신속하게 긴급임시주택을 지원했다.

해당 가구는 화재로 전소된 주거지를 복구할 때까지 6개월간 무상으로 임시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임시주택에 입주한 한 시민은 “화재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흥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희망을 얻었다”면서 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민호 시 주택과장은 “시는 현재 운영 중인 6호 외에 긴급임시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LH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면서 “긴급임시주택이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에서 긴급위기사유 검토 후 최종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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