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임차인이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 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전날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을 거쳐야 하는 종전 절차를 단축하고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세입자는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해 진다.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단계도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세입자가 적어준 집주인 주소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 수령이 안 됐을 때 법원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주소지로 직권 재송달을 반복해야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송달 절차를 간소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효과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해서 점검·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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