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소진공은 오는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나뉜다.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전체 조합원 중 소상공인 구성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장비 △공동일반 지원을 실시한다. 올해는 총 100개(49억5000만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공동장비는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인 500만원 이상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패키징 등 브랜드 개발을 돕는다.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과 판매 상품에 대한 홍보,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0개(28억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한다.
협동조합 설립 4∼6년 차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 단계는 자격요건인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10%에서 5%로, 설립 7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약 단계는 최근 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20%에서 10% 이상으로 조정돼 신청 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판로지원사업은 올해 지역 축제와 연계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교육 이외에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로 총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를 시작으로 26일 대전, 2월 2일 부산에서 각각 진행된다.
소진공은 오는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나뉜다.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전체 조합원 중 소상공인 구성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장비는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인 500만원 이상 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패키징 등 브랜드 개발을 돕는다.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과 판매 상품에 대한 홍보,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0개(28억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한다.
협동조합 설립 4∼6년 차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 단계는 자격요건인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10%에서 5%로, 설립 7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약 단계는 최근 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20%에서 10% 이상으로 조정돼 신청 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판로지원사업은 올해 지역 축제와 연계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교육 이외에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로 총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를 시작으로 26일 대전, 2월 2일 부산에서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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