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지사 [사진=강원도]
시범운영 대상은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2곳으로, 평일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토·일·공휴일에 최고 제한속도가 50km/h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이날 시경 춘천봉의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찾아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강원도경찰청, 춘천경찰서 교통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김진태 지사는 “스쿨존 탄력운영이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에 악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라고 하며 “스쿨존의 과도한 속도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어린이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은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 정책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 최대 규모인 7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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