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최종 결정권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A씨를 비롯해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11월 삼성물산 주주들은 당시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9억원을 청구했다. 합병할 때 삼성물산 보통주가 주당 5만5767원이었는데, 적정 주가가 6만6602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주당 1만835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적정 주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4월 나왔다.
주주들은 당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이뤄졌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2년6월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문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이 기망이나 강박 등으로 공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는 주식시장 영향과 경제·합병 무산 시 기금운용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2020년 11월 삼성물산 주주들은 당시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9억원을 청구했다. 합병할 때 삼성물산 보통주가 주당 5만5767원이었는데, 적정 주가가 6만6602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주당 1만835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적정 주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4월 나왔다.
주주들은 당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이뤄졌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2년6월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문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이 기망이나 강박 등으로 공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는 주식시장 영향과 경제·합병 무산 시 기금운용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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