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 급증에 법조계 "보증보험 미가입시 경제적 페널티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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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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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에 대해 갭투자를 한 인천 빌라왕 송모씨(27) 보유 주택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수백 채를 보유하고 있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42) 역시 70가구 넘는 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보증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강서구가 김씨에 대해 취한 과태료 처분은 '0건'이었다.
 
최근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사업자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전세사기일수록 과태료 제재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처분마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임대사업자에 한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추가 페널티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보증사고는 5443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대 주택을 임차해 보증금 회수가 막막해진 사례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심목)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결국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상속 등기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임차인은 사실상 법적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정작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완화되면서 의무화 조치 효과도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던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형사 처벌을 지난해 1월부터 행정벌인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한 바 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한해 현실적인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임대사업자가 늘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액수가 큰 사건들은 과태료 처분 자체가 의미가 없다. ‘과태료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임대사업자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형사 처벌보다는 보증보험 미가입 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나 추가 예정인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이에 대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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