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월군에 따르면 사업비는 31억4600만원으로 실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0.1ha에서 1ha까지 논과 밭으로 구분해 6개 구간을 정하여 논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 밭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되며 18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를 구매했을 경우 1인 최대 지원액은 90만원이라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2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품목은 면세유, 농기계를 제외한 영농활동에 필요한 전품목으로 2월 말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영농자재 취급업체에서 영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주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자재 가격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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