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교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의 두 살 조카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밝힌 A씨는 "해당 교사는 피해 아동을 하원시키면서 부모에게 '아이가 낮잠시간에 심하게 자지러지게 울고불고 그랬다.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 어깨에 멍이 들어서 멍 크림을 발라줬는데 그거로 인해 멍이 커지고 번졌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는 "알겠다"고 한 뒤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멍을 확인한 순간 깜짝 놀랐다. 아이 어깨에 피멍이 심하게 들었고, 목과 팔 일부에도 비슷한 상처가 있었던 것.
이에 부모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당장 오라고 요구했고, 이후 어린이집에 CCTV를 요구했으나 '수리를 맡겼다'고 답했다.
결국 폭발한 부모는 경찰을 불렀고, 어린이집에 CCTV와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제야 어린이집 측은 "CCTV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폐기 처리하고, 교사는 아이에게 10~15분 동안 힘으로 제지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CCTV 하드웨어를 입수했고, 영상을 확인해 경찰청으로 넘겼다.
A씨는 "시청에도 신고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처벌을 제대로 한 경우나 승소 사례가 적더라. 대부분 시간이 지연되고 오랜 시간 지쳐서 그만둔 거 같은데 다른 많은 아이가 피해 안 봤으면 좋겠고,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사진=SBS방송화면캡처]
보도에 따르면 쌍둥이 가정에 정부지정 업체를 통해 산후도우미 두 명을 고용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싸우다가 산후도우미 B씨가 다른 도우미 C씨를 향해 주먹을 내려쳤는데, 이 과정에서 품에 안겨있던 신생아의 머리를 강타한 것.
결국 신생아는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가 아닌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단원구 모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D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D씨 등은 최근 신생아실에서 아기 침대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얼굴에 손수건을 덮는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다. 이 모습은 CCTV 일종인 '베베캠'을 통해 산모들에게 전송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베베캠 영상을 입수해 학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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