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방지 열선 화재 연평균 300건…정부 안전관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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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1-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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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산부인과 화재, 무자격자 시공 원인

  • 한달간 500여개 사업장 대상 점검

지난 4월 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이 화재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평균 300건에 이르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3월 10명이 부상을 입고 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의 원인도 1층 주차장에 설치된 정온전선의 과열로 밝혀지면서 화재 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파방지 열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500여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한달간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나선다. 

산업부가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정온전선 12개사의 제품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인증(해외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6개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온전선은 근린생활시설 등 국민 밀접시설에서 주로 사용되며, 설치·시공이 쉬운 특성상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시공이 많아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시공 이후 대부분의 설비가 보온재 등으로 덮여 있어 관리·적발이 어려우며 함께 시공되는 가연성 보온재나 비닐 등에 불씨가 옮겨 붙을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등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정온전선이 설치된 사업장 약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용실태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이행(계도기간 약 6개월 부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실태조사는 부적합 설비 사업장 등을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 아닌, 안전개선 조치를 통한 화재예방 등의 계도에 의한 개선조치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운영실태 재점검을 통해 행정조치(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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