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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