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잘온다더니"...'불면증완화' 부당광고 행위 2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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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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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는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홈페이지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률을 위반한 233건(국내 제조 제품 42개, 해외직구제품 191개)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불면증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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