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19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은 대구·광주 군 공항의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이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과 지원사업, 종전 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조달계획을 세워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했다.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전 지역 지원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양여 재산을 초과해 비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용빈 의원은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이고 이전 비용이 막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와 광주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됐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오는 27일 국회에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자체 관계자들이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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