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1)이 구속기소 됐다. 이기영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돈을 뺏을 목적으로 둔기로 동거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체 은닉 등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이는 피해자 집 안에 있던 피해자 혈흔을 과학수사로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기영은 “돈 문제로 말다툼 중 홧김에 둔기를 던졌는데 A씨가 맞아 죽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검찰은 사전에 준비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가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독극물’ 등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기영이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영은 피해자 사체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시신은 아직 수색 중이다.
이기영이 A씨에게 강취한 금액은 약 8100만원이다. 범행 직후 이기영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9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해자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4193만원을 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피해자 휴대폰 유심칩을 빼내 자신의 휴대폰에 끼어넣은 뒤 잠금을 풀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피해자 계좌의 잔액까지 인출해 썼다.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 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기영이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B씨 살인 범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는 B씨 명의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6차례에 걸쳐 4788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한 혐의를 받다. 같은 달 22∼23일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769만원을 결제했으며, 22∼25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족에게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졌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 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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