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연 변호사(법무법인 준)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출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윤성철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2020년 7월 13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재직한 후 퇴직했지만 실무 수습기간에 대한 퇴직금 148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윤성철 후보의 퇴직금 미지급 행위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고 혐의가 인정돼 2022년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같은 해 9월 징계개시신청이 이루어졌다”면서 이후 윤 후보가 오히려 무고죄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는 실무수습폐지 등 청년변호사를 위한다는 취지를 강조해 왔지만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후보가 청년변호사를 지원하는 공약을 표방하는 것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에 대한 능멸이며 언어도단”이라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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