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 임원 A씨와 공모하고,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납품업체가 원료 단가를 허위로 과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해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기업의 비자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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