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구속됐다...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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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1-2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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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선길 회장도 횡령 혐으로 같이 구속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사촌형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20일 오전 1시 20분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양 현 회장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 측과 검찰 측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법원은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기록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이화영 뇌물공여와 증거인멸, 대북 송금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피 8개월 만인 지난 10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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