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종료 임박⋯불성실 신고·매입공제 유의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하은 기자
입력 2023-01-22 0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현금 매출 누락·매입세액 부당 공제, 부가세·가산세 추징

출처=국세청

2022년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누락하거나 오인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국세청은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현금 매출에 대한 부가세 누락, 부당 매입세액 공제 등 다양한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세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A는 현금할인 행사 명목으로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수시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스크린골프장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특성상 신용카드 매출 외에 기타 현금 매출(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도 발생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금 매출이 전무하거나 소액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스크린골프 예약앱 자료, 신용카드 일일 매출건별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누락한 현금매출액을 확인한 후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오인해 부가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있다.
 
건설업자 B는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나, 사업자 B는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건설용역을 면세로 오인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B를 상대로 건설업 등 관련 등록 자료, 부가세 신고서, 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분석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신고한 것을 확인, B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도 부가세를 추징당하고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실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 C는 산업용 재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E로부터 부품·장비 매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사업자 E는 국제보트쇼 참가업체로 보트·크루즈 모터 등 레저부품 판매업도 겸업하는 것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사업자 C가 고액의 개인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혐의를 발견, 분석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국제보트쇼 참가업체 명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인명구조요원 원천세 신고내역, 레저기구 등록증 등 물품 매입처의 레저사업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결국 C는 사치성 레저물품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며 “국세청의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