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 실현 등을 위해 외국인 우수 인재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지난해 9월 정읍시·남원시·김제시에 이어 12월 순창군·고창군·부안군이 공모에 각각 선정됐다.
모집 대상은 전북 내 대학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우수인재며, 한국어 능력 등 법무부 기본요건 및 지역별 허용업종 취업(예정자) 등 특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전북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거주(F-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시·군-대학-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에 신청서, 대학 학교장 추천서, 학력·거주지·경제활동·기본 소양 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도의 내부 심사 과정을 거쳐 추천서가 발급되면, 외국인이 직접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공고 및 세부적인 절차는 전라북도 홈페이지(알림마당>도정소식>공고·고시>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앞으로 외국인 지역우수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체험 등 정착 지원 프로그램 제공, 취업된 직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및 한국어 능력 향상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실 신기교 재가설 추진
전북도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2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임실 신기교(E등급) 교량을 재가설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임실군 신덕면에 위치한 신기교는 지난 2020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부재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인 E등급 시설물로 지정돼 중량 차량 사용제한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공사추진해 교량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기교 교량 재가설이 완료되면 교량 폭 확대, 하천 통수단면 확보 등으로 지역주민과 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편의가 제공되고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