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 시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관내 은행들과 2023년 특례 보증 이자 차액 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이자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고 방 시장은 귀띔했다.
협약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소상공인 행복플러스 경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 특례 보증 추천을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채무 보증과 관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1% 신규 1회에 한정, 최대 50만원까지 특례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2%를 2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 지원하게 된다.
단, 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지원 여부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와 대출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는 게 방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방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경영 지원 시책 개발을 통해 시민 행복과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