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재공고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인사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월 14일, 면접 시험 2월 21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임용은 올해 4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는 우대한다.
보수는 연봉 한계액인 3778만4000원에서 7499만3000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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