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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허위로 상품을 소개하면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거나, 고객이 맡긴 중고폰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는 최근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 청주에 있는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요금할인 문의를 하는 피해자 B씨에게 "가족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신청서 4장을 접수했다.
A씨는 B씨 몰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게임 머니를 구매하는 등 80여 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했다. A씨는 B씨의 신용카드 번호와 CVC 코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70여 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고객 유심을 빼돌려 900여 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뿐만 아니라 업주 몰래 대리점 태블릿 PC를 팔아치우거나, 다른 고객이 맡긴 중고폰을 가로채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파는 등 1억여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외제 차를 운행하면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상당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을 반복한 점과 편취 금액이 1억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의 4분의 3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통신업계에선 최근 급격한 경제 사정 악화에 이 같은 명의 도용이 횡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휴대전화 가입 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명의도용 등을 관리·감독에 실패한 이동통신사를 처벌할 규정도 모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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