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특공 폐지·다주택자 줍줍 허용...주택공급 개정안, 이르면 다음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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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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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다음 달 말부터 9억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이 규제 완화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이는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른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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