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 접수를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세법령 개정 추진에 앞서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세법령 개정 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담을 예정이다.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서식에 따라 건의 의견을 작성해 국세청 법규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나성동 457))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법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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