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브리핑에 대해 법무부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에 허위 주장이 있어 바로 잡는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기소 직후(12일) 피고인에게 발송되고, 법무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따라 통상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이 지난 20일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측에 공소장이 전달되고 국회에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이 피고인 측이나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면서 "민주당에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대장동 개발 수익을 나누겠다는 측근의 약속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대장동 일당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자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며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 플레이와 허위 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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