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의 1주택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이사할 때 차액 중 1억원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연금 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원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다. 기존 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설정된 연금 계좌 납입 한도에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연금 계좌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이다. 나이와 소득 여부에 따라 연간 700만·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해주고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한편 앞서 정부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에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만기가 된 ISA 상품을 연금 계좌로 돌리도록 유도해 노후 보장 여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3년 또는 5년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