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염우영 부장판사)는 안경재 변호사(52·사법연수원 29기)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안 변호사 등은 지난 2021년 12월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지연으로 유권자로서 대장동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이자 두뇌집단인 검찰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피고의 행위로 국가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더라도 이런 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국민의 반응과 관심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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