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등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휴 직후부터 신고 접수를 받은 건설현장을 찾아가 건설노동 조합 조사를 시작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만든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는다.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더해 국토부 본부에서 2∼3명씩 내려 보내 인력을 보강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로 LH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사 지연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등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보고 있다. 원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레미콘 가격 등 상승 폭이 가파르다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인력), 건설기계관리법(레미콘·타워크레인 등 장비)과 고용노동부의 채용질서법 등 개별법 개정 논의와 함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법상 근거를 통합해서 담는 특별법 제정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2개 민간 건설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18개 건설회사가 노조에 타워크레인 월례비, 노조 전임비 등으로 지급한 돈은 3년간 16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은 총 329곳이었고, 길게는 120일까지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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